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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

안전 전세 가이드

계약 전부터 후까지,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사기를 예방하세요.

계약 전

집을 보러가기 전 확인 사항

등기부등본 확인

∙
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
∙
소유자 명의가 실제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
∙
근저당, 압류,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피하세요

(근저당이 많으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)

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

임대인 신분 확인

∙
계약 상대가 진짜 소유주인지 반드시 확인
∙
대리인이라면 위임장 + 인감증명서 + 신분증 사본 요구
∙
신분증 이름과 등기부등본 이름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

시세와 보증금 비율 점검

∙
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거나, 보증금이 매매금의 80% 이상이면 위험 신호입니다

건축물대장 확인

∙
불법 증축·불법 다가구 여부 확인

(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이 다르면 계약 무효 가능)

계약 시

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

전입신고 + 확정일자 꼭 받기

∙
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처리
∙
두 가지 모두 해야 보증금 보호(대항력 + 우선변제권) 가능
정부 24시 바로가기

보증금은 안전하게 송금

∙
중도금, 잔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세요.
∙
가급적 집 등기부상 소유주에게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.

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기입

다음 내용은 예시임으로, 참고하여 기입하세요!

"계약 체결일 기준 근저당·가압류 등 권리변동이 없을 것"
"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진다"
"권리관계 이상 발생 시 계약금 전액 반환"
계약 후

입주 후 관리사항

등기부등본 정기 점검

∙
3~6개월마다 한 번씩 조회
→ 근저당이 새로 생겼는지 확인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

∙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 이용
∙
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도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

재계약 시에도 반드시 재확인

∙
등기부등본 다시 확인
∙
권리관계 변화가 있으면 재계약 금지

🚨 이런 말은 특히 조심하세요!

아래와 같은 말을 들으면 계약을 중단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하세요

"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대리인이 대신 계약해요"
"근저당은 있지만 곧 말소돼요"
"보증보험은 안 되지만 괜찮아요"
"빨리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요"

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!

"등기부등본 확인 + 확정일자 + 보증보험"

이 세 가지만 지켜도 전세사기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.